인천 남동구에서 강아지 동물등록,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
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동물등록 대상입니다. 주택 밖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도 같습니다. 고양이는 의무는 아니지만 내장형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.
어디서 하나요
구청이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기관에서 합니다. 동물병원과 동물판매업소가 여기 들어갑니다. 남동구에서 어느 곳이 대행기관인지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에서 지역을 골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두 가지 방법
- 내장형 — 동물병원에서 쌀알만 한 칩을 피부 아래에 넣습니다. 빠지거나 잃어버릴 일이 없습니다
- 외장형 — 대행기관에서 인식표를 사서 목걸이에 달고 신청서를 함께 냅니다
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
등록을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, 주소나 소유자가 바뀐 것을 신고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습니다.
수수료와 준비물은 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니 가시기 전에 전화로 확인하시는 편이 빠릅니다. 등록을 마쳐야 들어갈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— 인천대공원 반려동물 놀이터가 그렇습니다.
출처 https://www.incheon.go.kr/animalwelfare/AW020100새 창에서 열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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